NEWS

제목 중진공-이마트, 우수 중기제품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 7.22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 우수 중기제품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김해성)와 7월 22일(수)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에서 환영받 는 ‘스타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지역 대표 중기제품을 추천받아 ㈜이마트의 전문인력(MD)과 공동으로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실물품 평회를 통해 이마트 매장에 입점할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정된 우수 중기제품을 국내 이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중진공 해외 정책매장과 이마트 해외매장에 입점시켜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취임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추진되었다. 한국유통학회장 을 역임하는 등 유통‧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채널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제품 선정과 유통망진출 지원 등 MOU 후속조치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94   7월 신설법인 8,936개,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운영자 2015-09-14
193   황 총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최선” 운영자 2015-09-14
192   박 대통령 “21세기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 운영자 2015-09-14
191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안내 운영자 2015-08-26
190   서울 벤처·창업 창조엔진 START UP! 운영자 2015-08-26
189   우리회사 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 운영자 2015-08-26
188   벤처천억기업, 10년 만에 7배 늘어 운영자 2015-08-26
187   “해외취업·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자 2015-08-26
186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8-19
185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 2015-08-19
184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운영자 2015-08-03
18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운영자 2015-08-18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