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진공-이마트, 우수 중기제품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 7.22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 우수 중기제품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김해성)와 7월 22일(수)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에서 환영받 는 ‘스타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지역 대표 중기제품을 추천받아 ㈜이마트의 전문인력(MD)과 공동으로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실물품 평회를 통해 이마트 매장에 입점할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정된 우수 중기제품을 국내 이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중진공 해외 정책매장과 이마트 해외매장에 입점시켜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취임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추진되었다. 한국유통학회장 을 역임하는 등 유통‧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채널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제품 선정과 유통망진출 지원 등 MOU 후속조치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23-01-06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23-01-06
283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운영자 2023-01-06
282   2022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운영자 2022-01-18
281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22-01-18
280   2021년 1분기 3차 환경정책자금(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운영자 2021-03-10
279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운영자 2020-08-27
278   기획재정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운영자 2020-08-26
277   소재 · 부품 ·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지원,.. 운영자 2020-08-25
2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과 협업대출로 중소벤처기업 지.. 운영자 2020-08-24
275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시동 운영자 2020-08-20
274   산업통상자원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가동 운영자 2020-08-18
273   하반기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확대 지원 운영자 2020-08-13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