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진공-이마트, 우수 중기제품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03

- 7.22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 우수 중기제품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김해성)와 7월 22일(수) 중진공 서울사무소(목동)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의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에서 환영받 는 ‘스타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지역 대표 중기제품을 추천받아 ㈜이마트의 전문인력(MD)과 공동으로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실물품 평회를 통해 이마트 매장에 입점할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정된 우수 중기제품을 국내 이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중진공 해외 정책매장과 이마트 해외매장에 입점시켜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취임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추진되었다. 한국유통학회장 을 역임하는 등 유통‧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채널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제품 선정과 유통망진출 지원 등 MOU 후속조치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7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운영자 2015-10-16
226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운영자 2015-10-16
225   빅데이터 기술, 중소 기업이 이끈다 운영자 2015-10-16
224   지역 재도전기업인 지원 활성화 시동!! 운영자 2015-10-16
223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운영자 2015-10-16
222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경험하세요! 운영자 2015-10-16
221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운영자 2015-10-16
220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운영자 2015-10-16
219   8월 신설법인 7,320개, 8월 실적기준 최대 운영자 2015-10-16
218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 운영자 2015-10-16
217   모태펀드, 해외사무소 통해 4,500억원 외자유치 했다 운영자 2015-10-16
216   “베트남 한류 상품전 개최!!” 운영자 2015-10-16
215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기술장벽을 깨부수다! 운영자 2015-10-16
214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명품을 가린다!!” 운영자 2015-10-16
213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시장별 주요행사 안내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