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2



사업개요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10년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신규공장 취득 후 2년이내 공장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거주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분할납부



O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ㄷ도 중소기업 조세지지원' 참조

(☞ 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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