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2



사업개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접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면제 ,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접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이전하여 취득하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며느 등록면허세 면제등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109)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➁ 대도시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릉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햐여 2021년 12월31일 까지 취득세면제,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면허세 면제

O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7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세청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지원' 참조( ☞ 바로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ht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 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tp://www.kacpta.go.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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