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5.4일 시행 등)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였다.


③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제29조의2)


○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2   중소기업 지원자금, 딱! 맞는 기업에게 골고루~ 운영자 2015-04-23
31   환경부, 물 관련 중소기업 육성 위해 힘 모은다 운영자 2015-04-23
30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정보를 한 눈에 찾아봐요 운영자 2015-04-23
29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문체부-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4-23
28   중소·중견 제조업 생산성 키우기 운영자 2015-04-23
27   시장친화적 R&D 도입…세계적 수준 SW기업 키운다 운영자 2015-04-23
26   “최근 경제 완만하게 개선…대외불확실성 상존” 운영자 2015-04-23
25   대전시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운영자 2015-04-23
24   내년 예산, 경제활력 제고·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운영자 2015-04-23
23   탄탄한 기술·튀는 아이디어…아낌없이 지원해줄게요 운영자 2015-04-23
22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15-04-23
21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운영자 2015-04-23
20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운영자 2015-04-23
19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세계 진출 벤처 1.. 운영자 2015-04-23
18   박 대통령 “판교, 벤처 글로벌진출 베이스캠프 될 것” 운영자 2015-04-23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