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5.4일 시행 등)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였다.


③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제29조의2)


○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2   대전시,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운영자 2015-07-20
151   경기도, 10개 가구기업과 상생협약. 중소가구기업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7-20
150   융기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 나서 운영자 2015-07-20
149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운영자 2015-07-20
148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운영자 2015-07-20
147   수출 경쟁력 강화 민관 116조 투입 운영자 2015-07-20
146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운영자 2015-07-20
145   “기업 기술개발 지원 SOS는 ☎1379로” 운영자 2015-07-09
144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운영자 2015-07-09
143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운영자 2015-07-09
142   제2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운영자 2015-07-09
141   대전 글로벌 유망중소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운영자 2015-07-06
140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운영자 2015-07-06
139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운영자 2015-07-06
138   전국 32개 주관기관, 600개 창업기업 발굴·집중육성 운영자 2015-07-0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