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13억 중국 시장 ‘활짝’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2-2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졌다.

 


한중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우리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2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수출입기업,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운영자 2020-08-11
271   소상공인ㆍ정통시장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통합 공고 운영자 2020-07-21
270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특성화고 신규 참여학교 18개교 선정 운영자 2020-07-20
269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지원 운영자 2020-08-24
2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 닌남방!' 주요 7개국 이.. 운영자 2020-08-18
267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17-03-30
266   한눈에 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자 2015-08-03
265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사업화, R.. 운영자 2017-03-30
264   중기청,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 운영자 2015-12-24
263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운영자 2015-12-24
26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일 본격 시행 운영자 2016-06-24
261   팁스(TIPS)!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산실(産室).. 운영자 2016-06-24
260   창업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길이 열렸다! 중기청, 650억.. 운영자 2015-12-24
259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운영자 2015-12-24
258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15-12-2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