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기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IP) 정보분야의 민간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5 IP 정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및 ‘창업’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교육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창작터’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 중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모집분야별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청에 추천(스마트창작터 10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2팀 내외)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자는 중소기업청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혜택(1차 심사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중기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은 특허정보 개방 포털(http://plus.kipr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IP 정보를 이용한 창업 붐 조성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 관련 종사자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활용팀(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23)으로, 모집 분야 사업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042-481-452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활용팀 042-481-5093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IT융합 신산업 창출 거점 운영자 2015-04-23
16   2월 신설법인 6,211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운영자 2015-04-23
15   중기청,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YES 리더 양성 본격 추진 운영자 2015-04-23
14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 출범 운영자 2015-04-23
13   자금 운용 숨통 트이고 경영 기반은 단단해지고 운영자 2015-04-23
12   인천시, 2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지원 운영자 2015-03-25
11   중기청·특허청, 협업으로 우수 디자인 기반의 청년 창조기.. 운영자 2015-03-25
10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 운영자 2015-03-25
9   안전사회 확보하고 안전산업도 키운다 운영자 2015-03-25
8   제조업 혁신으로 2024년 수출 1조 달러 달성 운영자 2015-03-25
7   환경부, 유망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신청접수 운영자 2015-03-25
6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3-18
5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운영자 2015-03-13
4   국산 레저선박 해외수출길, 정부가 지원한다 운영자 2015-03-12
3   정부, 국내 기업 해외 인프라 건설 진출 돕는다 운영자 2015-02-23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