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기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IP) 정보분야의 민간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5 IP 정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및 ‘창업’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교육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창작터’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 중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모집분야별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청에 추천(스마트창작터 10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2팀 내외)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자는 중소기업청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혜택(1차 심사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중기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은 특허정보 개방 포털(http://plus.kipr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IP 정보를 이용한 창업 붐 조성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 관련 종사자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활용팀(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23)으로, 모집 분야 사업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042-481-452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활용팀 042-481-5093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7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운영자 2015-06-23
106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33개사 선정. 26개 인센티브 제공 운영자 2015-06-23
105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운영자 2015-06-16
104   「2015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운영자 2015-06-16
103   상반기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문 운영자 2015-06-16
102   2015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및 접수 운영자 2015-06-16
101   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6-16
100   「2015 고성장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발대식」 개최 운영자 2015-06-15
9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강소기업 72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15
98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6-15
97   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운영자 2015-06-10
9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운영자 2015-06-10
95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운영자 2015-06-09
94   디자인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다 운영자 2015-06-09
93   메르스 발생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841억 원 긴급지원 운영자 2015-06-0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