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주요 판매(구매)장애 요인인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아울러,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되며,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한편,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02년 도입 이후 ’14년까지 2,410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73.7%)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 효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수요처 관리 강화 및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확대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처 관리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 과제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트렌드 변화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하여 구매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 : 수요처의 자부담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과제접수) 및 “표준계약서”(협약)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구매에 대한 수요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개선 및 미구매 수요처 제재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의무사항으로 강화(‘15.11월 시행 예정) 된다.

 


한편, 수요처 미구매 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7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운영자 2015-10-16
226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운영자 2015-10-16
225   빅데이터 기술, 중소 기업이 이끈다 운영자 2015-10-16
224   지역 재도전기업인 지원 활성화 시동!! 운영자 2015-10-16
223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ㆍ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운영자 2015-10-16
222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경험하세요! 운영자 2015-10-16
221   중기청-방송광고진흥공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운영자 2015-10-16
220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운영자 2015-10-16
219   8월 신설법인 7,320개, 8월 실적기준 최대 운영자 2015-10-16
218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 .. 운영자 2015-10-16
217   모태펀드, 해외사무소 통해 4,500억원 외자유치 했다 운영자 2015-10-16
216   “베트남 한류 상품전 개최!!” 운영자 2015-10-16
215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기술장벽을 깨부수다! 운영자 2015-10-16
214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명품을 가린다!!” 운영자 2015-10-16
213   20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시장별 주요행사 안내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