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교육과정 운영 -


특허청(청장 최동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7월과 8월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한 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과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과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직원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장분석 및 지재권 중심 경영전략, 선행기술조사방법, 출원 및 심사절차 대응, 분쟁 대응 등의 내용을 기 계․화학․전기(통신) 업종분야별로 차별화하여 교육한다.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은 중소기업의 R&D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발명과 특허,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 출원 및 심사절차 대응, 성공적인 특허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대상 프로그램으로 교육 이수 실적(참여 직원수, 시간)이 마일리지로 환산․적립되어 R&D, 정책자금 ,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직원의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http://iipti.ki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훈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식재산 역량이 향상되어 강한 지식재산 창출형 중소기 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특허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42   카드수수료 인하로 238만 가맹점 연 6700억 혜택 운영자 2015-11-04
241   이탈리아 장인기업협회와 MOU 체결, 소공인들의 유럽진출 .. 운영자 2015-11-04
240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OK 운영자 2015-11-04
239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성장 촉진 운영자 2015-11-04
238   신설법인 3/4분기 23,377개, 9월 7,121개 운영자 2015-11-04
237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多) 모였다. 운영자 2015-11-04
236   201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통시장의 미래를 엿보다. 운영자 2015-11-04
235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 운영자 2015-11-04
234   중기청장, 월드클래스 300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15-11-04
233   창의적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정책매장 아임쇼핑」개소 운영자 2015-10-16
232   중기청-르노삼성차, 자동차업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운영자 2015-10-16
231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 으로 통일 운영자 2015-10-16
230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 운영자 2015-10-16
229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운영자 2015-10-16
228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성공의 꽃을 피우다! 운영자 2015-10-1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