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교육과정 운영 -


특허청(청장 최동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7월과 8월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한 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과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과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직원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장분석 및 지재권 중심 경영전략, 선행기술조사방법, 출원 및 심사절차 대응, 분쟁 대응 등의 내용을 기 계․화학․전기(통신) 업종분야별로 차별화하여 교육한다.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은 중소기업의 R&D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발명과 특허,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 출원 및 심사절차 대응, 성공적인 특허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대상 프로그램으로 교육 이수 실적(참여 직원수, 시간)이 마일리지로 환산․적립되어 R&D, 정책자금 ,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직원의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맞춤형 과정’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IP리더 과정’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http://iipti.ki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훈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지식재산 역량이 향상되어 강한 지식재산 창출형 중소기 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특허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2   대전시,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운영자 2015-07-20
151   경기도, 10개 가구기업과 상생협약. 중소가구기업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7-20
150   융기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 나서 운영자 2015-07-20
149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운영자 2015-07-20
148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운영자 2015-07-20
147   수출 경쟁력 강화 민관 116조 투입 운영자 2015-07-20
146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운영자 2015-07-20
145   “기업 기술개발 지원 SOS는 ☎1379로” 운영자 2015-07-09
144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운영자 2015-07-09
143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운영자 2015-07-09
142   제2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운영자 2015-07-09
141   대전 글로벌 유망중소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운영자 2015-07-06
140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운영자 2015-07-06
139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운영자 2015-07-06
138   전국 32개 주관기관, 600개 창업기업 발굴·집중육성 운영자 2015-07-0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