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경기] 수원시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수원시를 소재로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5억원 이내(당기 상품매입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 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3억원 이내(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았어도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업종 기업
  •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ㅇ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1억원 이내
  • - 손익계산서 당기 상품매입액 3억원 미만인 기업
  • -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재무결산 미실시·미작성 기업
ㅇ 지식서비스업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금액 선정기준
  • - 당기 매출액 20% 이내 (단, 최고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
  •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이하인 기업
  • - 융자지원 결정금액이 5억원인 기업
  • - 융자지원금 상환완료 후 2년 이내인 기업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신청기간
연중 수시
취급은행
ㅇ 중소기업은행 등 8개소
  •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031-239-6572), 신한은행 수원중앙금융센터(031-236-1304), 한국외환은행 동수원지점(031-238-1574)
  • - 우리은행 수원지원센터(031-257-0751), 농협 수원시지부(031-250-1836), 하나은행 수원지점(031-244-8172),
  • - 한국씨티은행 수원지점(031-230-3195), 국민은행 동수원지점(031-267-2041)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ㅇ 융자규모 : 400억원(융자규모 400억원 중 여성기업에 10% 의무할당), 업체당 최고 5억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4회~8회 균분상환)
ㅇ 융자지원(대출)금리

구 분

육성자금 대출금리

비 고

신용보증서

6.79% 이내

은행별 변동금리 적용 이차보전금 2% 포함

부동산 및 기타

8.56% 이내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함(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융자취급은행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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