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6-02

중소기업 특별금융을 꼼꼼하게!!!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전업종 중소기업

지원규모 : 6,250억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인하(2.65% - 2.15%), 지원한도 상향(10억 - 15억원)

              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술보증 지원내용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 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중소기업

지원규모 : 특례보증 9,050억원

지원내용 : 한도확대(기존한도 외 최대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 1%고정


신용보증 지원내용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지원규모 : 특례보증 7,000억원

지원내용 : 한도확대(기존한도 외 최대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 1%고정


매출채권보험 지원내용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지원규모 : 4천억원

지원내용 : 가입보험료 10%인하, 사고시 10일내 지급(통상 15일)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   중소기업 창업지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운영자 2015-01-26
2   중소기업 창업지원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운영자 2015-01-26
1   중소기업 창업지원 - 창업기업 정책자금 One-stop보증 운영자 2015-01-26
123456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