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서울]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 지원사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5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설비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
  •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이내, 최대 150백만원을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 11. 10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신청 : 2015.1.1. 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ㅇ 융자규모 : 20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ㅇ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80%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1.7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운영자 2023-01-06
  2022년 1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운영자 2022-01-18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SMBCS)'와 함께 중소기업.. 운영자 2015-03-13
  SMBCS, 중소기업 경영지원컨설팅업체로 자리잡아(중소기업.. 운영자 2015-03-12
  일요신문 -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SMBCS), 정책자금 지원 운영자 2015-03-10
  헤럴드경제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자 2015-03-06
  언론보도 - 중소기업 성공파트너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 운영자 2015-03-04
71   2021년 3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운영자 2021-03-10
70   2020년 7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운영자 2020-07-20
69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운영자 2020-06-02
68   기술평가(TCB) 신용대출 운영자 2015-02-13
67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2020-08-13
6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2020-08-12
65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원 시행 운영자 2017-03-30
64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운영자 2016-06-24
123456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