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지원사업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수원시 영통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수원시 영통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모범업소 운영자금
지원제외 대상
  • - 휴 · 폐업중인 업소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및 무신고 업소

지원조건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시설
  •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당초 신고면적만개선)
  •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자 중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ㅇ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융자실행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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