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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제품, 최초로 공공조달시장의 70% 점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공공기관, 지난해 78조원 → 올해 80조원 규모 中企제품 구매 계획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을 78조원 구매한데 이어 올해에도 80조 2천억원 규모를 구매할 계획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2015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의 2014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8조원으로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70%)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출 감소(113.0→111.5조원*)로 구매액은 작년보다 다소 감소(78.8→78조원)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22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6.9% 수준임


(기술개발제품) 20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013년도 구매액 2조 5천4백억원보다 3%(8백억원) 증가한 2조 6천2백억원으로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 수준으로 ’13년 대비 0.3%p 상승하였으나, 권장구매율 10%에는 다소 미달


공공기관의 인식개선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10%) 달성기관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달성 기관이 전체의60%로 높은수준


(여성기업제품) 2014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5조 4천9백억원으로, 총 공공구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비 25%(1.01조원) 증가


또한 이는 물품 총 구매액의 5.4%, 공사 총 구매액의 4.2%, 용역 총 구매액의 6.0% 수준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음


(장애인기업제품) 2014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013년도 구매액 6천 8백억원보다 17.6%(1천2백억원) 증가한 8천억원으로서, 총구매액의 0.7%를 구매하여 권장구매비율인 0.45%를 초과 달성


2015년 구매목표도 지난해 구매실적대비 상향하여 설정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의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014년도 실적보다 2조 2천억원 증가한 80조 2천억원 이는 총 공공구매목표액의 70.2% 수준으로, 구매율 70%를 유지하면서 80조원대 수준의 구매확대를 목표로 설정


(기술개발제품) 2015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2014년도 실적대비 22.1%(5천8백억원) 증가*한 3조 2천억원으로, (여성기업제품) 201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014년 실적대비 4%(2천7백억원) 증가한 5조 7천 3백억원으로 설정하여, (장애인기업제품) 2015년도 목표도 2014년 실적 대비 25.0%(2천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총구매액의 0.9% 수준


2014년 중기제품 공공구매에 기여한 공공기관 형태별 우수기관(구매비율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음


구매금액별 10위권내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관들의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3조 7천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43.1%를 차지


한편 지난해 공공입찰 공고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불응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시정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정체


미이행 내역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17개 기관에서 29건 27.3억원을 위반**하였으며, 위반내역은 판로지원법 제21조 5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제고*(’15.9,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5.6,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②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권장구매비율(10%)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15. 하반기, 판로지원법 개정)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상세 DB*를 구축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서비스(’15.9)


③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중기간 경쟁제품(207개)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의 지정기간 만료로 3년간(’16~’18년) 적용될 품목 지정


공공조달 시장규모 및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지정에 따른 공공구매 증가효과가 높은 제품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15.11)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여성기업 정의* 등을 개편하고, 제재근거 마련(’15 하반기, 여성기업법 개정)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또한, 올해 상반기에 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 2천억원을 조기집행토록 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힘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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