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분열하여 대립해 왔다.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연합회와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중재하고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내용>

 


① 회원가입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확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통합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94   7월 신설법인 8,936개,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운영자 2015-09-14
193   황 총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 최선” 운영자 2015-09-14
192   박 대통령 “21세기 성장엔진은 바로 창조경제 뿐” 운영자 2015-09-14
191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안내 운영자 2015-08-26
190   서울 벤처·창업 창조엔진 START UP! 운영자 2015-08-26
189   우리회사 인재 지키는 내일채움공제 운영자 2015-08-26
188   벤처천억기업, 10년 만에 7배 늘어 운영자 2015-08-26
187   “해외취업·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자 2015-08-26
186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8-19
185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자 2015-08-19
184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운영자 2015-08-03
18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운영자 2015-08-18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