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18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ㆍ시행 (8월 11일)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①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② [기술성 평가 완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 적용

 


③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

 


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완화(31점 → 24점)

 


③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하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72   집중호우로 피해을 입은 수출입기업,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운영자 2020-08-11
271   소상공인ㆍ정통시장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통합 공고 운영자 2020-07-21
270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특성화고 신규 참여학교 18개교 선정 운영자 2020-07-20
269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지원 운영자 2020-08-24
2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 닌남방!' 주요 7개국 이.. 운영자 2020-08-18
267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17-03-30
266   한눈에 보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자 2015-08-03
265   2017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창업사업화, R.. 운영자 2017-03-30
264   중기청, 2016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 운영자 2015-12-24
263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운영자 2015-12-24
26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일 본격 시행 운영자 2016-06-24
261   팁스(TIPS)!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산실(産室).. 운영자 2016-06-24
260   창업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길이 열렸다! 중기청, 650억.. 운영자 2015-12-24
259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운영자 2015-12-24
258   2016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15-12-2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