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벤처기업 인증 기회 확대된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18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ㆍ시행 (8월 11일)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①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② [기술성 평가 완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 적용

 


③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

 


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완화(31점 → 24점)

 


③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하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4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운영자 2015-06-01
73   “스타트업 성공, 벤처1세대는 끌고 정부는 밀고” 운영자 2015-05-26
72   국내 중소기업 개발 나노장비 국제표준화 추진 운영자 2015-05-26
71   박 대통령 “청정에너지 시대, 큰 도전이자 기회” 운영자 2015-05-26
70   중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평가로 신속하게 운영자 2015-05-26
69   대전시, 중소기업 국내조달시장 진출 체계적으로 돕는다. 운영자 2015-05-26
68   산업기능요원 대상 기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5-20
67   중소·벤처기업의 영국진출 교두보 마련 운영자 2015-05-20
66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운영자 2015-05-20
65   쿠웨이트와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운영자 2015-05-19
64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디딤돌,「희망리턴패키지 재.. 운영자 2015-05-19
63   사물인터넷(IoT)을 잡아라!…전자업계 대-중소기업 힘.. 운영자 2015-05-19
62   위기의 중소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로 기사회생 운영자 2015-05-19
61   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민·관 현장소통 운영자 2015-05-18
6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5.15일 개설 운영자 2015-05-18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