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9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민이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어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결과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등의 제안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하였다.


본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제안되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등 세 차례에 거쳐 최종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정책자금을 융자한 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편리하게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제안내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과 산하 8개기관의 관련 예산사업과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객서비스 교육 등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한편, 본 공모전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산하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최우수 1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7   인천 중소식품제조업체, 드디어 중국 수출의 길 열다 운영자 2015-07-06
136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운영자 2015-07-06
135   5월 신설법인 6,673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07-06
134   “내일은 나도 챔피언”…30개 기업 선정·육성 운영자 2015-07-06
133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운영자 2015-06-29
132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운영자 2015-06-29
131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운영자 2015-06-29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