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6

전북지역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2015 전북지역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7월 2일(목) 전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공동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이 공동 주관한다.


구매상담회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총 28회를 개최, 850여개 대기업 및 4,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대기업과의 납품거래, 기술협력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서부발전 등 대기업·공공기관 35개사의 구매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하여, 150여개 중소기업과 1:1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롯데마트, 신세계, 하림, 현대백화점, CJ프레시웨이 등 유통 및 식품 대기업 10개사도 참여하여 전북지역 전략산업인 농⋅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부대행사로는 33개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고 대기업과 상담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을 비롯하여, 전문 변호사 등 2명이 참여하여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상담하고 기술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관」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및 의무고발요청권에 대한 홍보 브로슈어와 사례집도 법률상담관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구매상담회가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의 기회로, 대기업에게는 역량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통로로, 전라북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매상담회는 향후 충남(9월), 서울(11월)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간 협력알선 사이트인 매치넷(www.matchnet.or.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7   인천 중소식품제조업체, 드디어 중국 수출의 길 열다 운영자 2015-07-06
136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운영자 2015-07-06
135   5월 신설법인 6,673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07-06
134   “내일은 나도 챔피언”…30개 기업 선정·육성 운영자 2015-07-06
133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운영자 2015-06-29
132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운영자 2015-06-29
131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운영자 2015-06-29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