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10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15년 우수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상표(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수준평가 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사업은 가맹본부 역량강화,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유도 및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를 가맹점과의 계약관계, 가맹점에 대한 지원수준, 가맹점주 만족도 등 6개 분야로 평가하여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맞는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평가결과 1∼2등급 상표(브랜드)에 대해서는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여,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와 별도 제작된 엠블럼도 수여한다.


 

또한 수준평가와 연계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BI)·기업 상징(CI),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웹·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개발 등 상표 디자인·정보기술(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표 홍보를 위해「프랜차이즈 브랜드 공동 사업설명회」개최하여, 우수상표에 대한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신청대상은 정보공개서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본부 중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만 20개 이상 운영 중인 가맹본부로 수준평가 신청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09~’14년도까지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중 수준평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수준평가를 받을 경우 선착순에 한해 최대 10개 업체까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비의 50%를 지원한다.


 

「‘15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자세한내용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7   인천 중소식품제조업체, 드디어 중국 수출의 길 열다 운영자 2015-07-06
136   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섰다. 운영자 2015-07-06
135   5월 신설법인 6,673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운영자 2015-07-06
134   “내일은 나도 챔피언”…30개 기업 선정·육성 운영자 2015-07-06
133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운영자 2015-06-29
132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운영자 2015-06-29
131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운영자 2015-06-29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