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남미 전자상거래 수출 연 30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정부가 중남미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를 5년 내에 연 30억 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동·중남미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인 및 정부와 유관기관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남미 전자상거래 유통망 입점 지원, 중남미 홈쇼핑 TV 채널 진출 지원, 현지 공동 물류센터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규모를 5년 이내 연 3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해외시장 개척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무역정보포털(TradeNAVI)을 통해 바이어와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를 현재의 49개에서 58개로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해외동포 무역인들과 적극 매칭시켜 준다. 해외 전시회 참가도 늘리고 해외 지사화 사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접점 확대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직도 정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은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는 81조원으로 6조원 증원하고 신흥국 금융기관과 공조해 플랜트 분야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 분야 수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과 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 의료 공동 연구, 제대혈 은행 설립 지원, 해외진출펀드 활용 수출의약품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7   KOSBIR로 마음 놓고 연구개발하세요^^ 운영자 2015-05-18
46   바이오 상용기술 개발로 도내 바이오 벤처기업 해외진출 추진 운영자 2015-05-18
45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 지원 운영자 2015-05-18
44   해양심층수 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운영자 2015-05-18
43   대기업 매출채권을 현금처럼…상생결제 확산 운영자 2015-05-18
42   벤처투자에 부는 훈풍은 계속된다. 운영자 2015-05-18
41   중기청 ,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운영자 2015-05-18
40   1만여대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 최대 70% 저렴하게 이용.. 운영자 2015-02-26
39   숙련기술인의 마을을 창조경제로 일깨워! ‘소공인특화지원.. 운영자 2015-01-26
38   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 활성화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5-18
37   기술개발의 한계를 뛰어넘다! 운영자 2015-04-23
36   중소 IT업체 전자정부사업 참여 용이해진다 운영자 2015-04-23
35   시장친화형 R&D 추진…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운영자 2015-04-23
34   중소기업제품, 최초로 공공조달시장의 70% 점유 운영자 2015-04-23
33   ‘기업마당’ ‘1357 콜센터’ 중소기업 지.. 운영자 2015-04-23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