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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3-01-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1.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입니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2.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① 이차보전 도입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됩니다.②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합니다.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3. 향후 일정’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합니다.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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