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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팁스(TIPS)!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산실(産室)로 도약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즉 “팁스(TIPS) 프로그램”이 향후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의 산실(産室)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2일(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그간 팁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

 

팁스 프로그램은 3년 남짓한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유입, 민간투자 유치 및 M&A등의 성과*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왔음


 * 팁스 운영사 및 창업팀 실태조사(엔젤협회, ’16.3)

 

그간 시장의 선별능력과 역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운영사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운영해 왔으나,

 

액셀러레이터, VC 등 팁스 운영사의 구성이 다양한데 비해, 법적 근거와 육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

 

또한 해외시장 진출 등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팁스 프로그램만의 정체성을 살린 육성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

 

이에,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창업생태계와 능동적으로 호흡하는 선진형 창업플랫폼 구축 추진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1 내실화 : ‘자율’과 ‘책임’의 균형]

 

팁스 운영사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팁스 운영사)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창업지원법 제19조의8*)

 

창업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에 한해,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참여를 허용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관리ㆍ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창업지원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6.11)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및 출자자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16.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팁스 프로그램 투자ㆍ보육 가이드라인 제정

 

① 투자검토보고서 제출 및 표준 투자매뉴얼 활용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하는 경우 ‘투자검토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칭) 팁스 투자 매뉴얼” 배포

 

②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 상한기준(30% 이내) 신설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에 대한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 확대

 

*운영사 이외 제3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확대하여 창업팀의 기업가치 및 성장성을 제고 → 창업팀과 운영사가 윈-윈하는 구조

 

운영사와 특수관계인(자회사 등)의 투자는 팁스 추천을 위한 先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영사의 지분율 제한(30%)에는 합산

 

③ 운영사의 현물투자에 따른 지분협상 및 반영 인정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ㆍ무형의 전문서비스(창업팀 보육ㆍ멘토링 등)를 지분율 협상 및 계산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

 

* 창업초기단계(seed stage) 투자ㆍ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특징 고려

 

운영사는 “투자 검토보고서”에 창업팀과 합의하여 창업팀 역량진단에 따른 운영사의 역할ㆍ지원내용*을 적시

 

④ 위법ㆍ부당한 행위 유형과 제재조치 명문화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ㆍ수재 등 운영사의 위법·부당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명시하고, 위반시 제재

 

운영사의 투자 적절성 검증체계 확충

 

(운영사 선정평가) 창업기업 투자실적 및 투자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서면평가* 지표를 추가ㆍ보완

 

* 운영사 평가절차 : ①서면평가 → ②현장실사 → ③대면(발표)평가

 

3. 투자실적 및 투자절차의 적법성

 

ㆍ초기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충분한지?

 

ㆍ과거 투자실적의 과정과 절차가 적법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는지?

 

(창업팀 선정평가)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계약의 적절성 검증체계 마련

 

창업팀 선정평가* 시, 사전검토 단계에서 “(가칭) 투자 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투자절차ㆍ과정을 심층 검토 운영사간 경쟁 촉진 및 투명성 제고

 

(경쟁 촉진) 운영사에 배분하는 창업팀 추천권 비율을 최종 선정목표 대비 현행 1.2배수 → 1.5배수로 상향 조정

 

운영사에 대해 매년 객관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ㆍ역량등급(6등급, S~E)에 따른 추천권 차등배분 편차를 확대

 

창업팀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이후, 프로그램 참여협약 이전에 운영사와 투자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타 운영사의 투자ㆍ추천을 통한 재도전을 허용하여 창업팀의 운영사 선택 여지 확대

 

(투명성 제고)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의 조직ㆍ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 마련ㆍ운영

 

창업팀이 운영사 선택 및 투자협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사의 팁스 관련 정보*를 사이버 팁스타운을 통해 상시 공개

 

운영사의 알선ㆍ수재 등 팁스 운영상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팁스 신문고” 제도* 도입

 

팁스 관련 법령ㆍ운영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전략2 고도화 : 적정 육성목표 설정 및 전략성 강화]

 

(적정 육성목표) 팁스 관련 예산 및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현재 21개인 팁스 운영사를 ’18년까지 40개 내외로 확대

 

이스라엘 T.I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인 기술창업 성공률 50% 달성*을 성과목표로 설정ㆍ운영

 

* 성공판정기준(아래 4가지 경우 이외에는 모두 실패로 분류)
① M&A성사여부,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상장 포함)
③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투자유치 여부(건당 약 20억원 내외)
④ 창업팀의 연간 매출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신성장 동력 육성)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위해, “특화형 팁스(TIPS) 프로그램” 도입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분야의 경우,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한도 확대 추진

 

신규 운영사 선정시, 바이오ㆍ의료분야 전문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참여하도록 “전략적 자유공모제도” 도입

 

(글로벌 진출 촉진)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의 기술개발 및 목표시장을 해외에 두고, 육성체계 고도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창업팀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 전략’을 수립을 의무화

 

운영사 신규 선정시 해외시장 투자경험과 네트워크를 우대하고, 창업팀의 해외시장 진출 및 성공가능성 평가 비중 확대

 

팁스 프로그램 및 팁스타운 내에서 영어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영어 공용어化 추진유망 기술창업팀 발굴 및 평가체계 개선

 

(유망 창업팀 발굴) 교수ㆍ연구원, 경력직 엔지니어 등 고급 기술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발굴 채널 보강(’16.하)

 

팁스 운영사와 창업선도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창업 스카우터” 등을 활용한 유망 창업팀 발굴ㆍ육성 체계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배출한 유망 창업팀을 팁스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팁스 홍보 로드쇼” 추진

 

사이버 팁스타운에 「(가칭)창업팀 소개 영상게시판*」을 개설하고,정기적인 “운영사-창업팀 매칭 오디션**” 개최

 

(창업팀 선정평가) 해외시장 전문가 등 평가위원 풀(pool)을 확충하고, 사업화 분야의 평가지표 및 절차 개선

 

해외 진출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 해외 액셀러레이터 등을 평가위원으로 적극 발굴ㆍ활용

 

R&D 중심의 창업팀 선정평가체계에 사업화 측면의 평가요소를 보완하되, 평가단계는 축소(4단계 → 3단계)

 

팁스 창업팀 육성 프로그램 확충

 

(창업팀 역량 강화) 팁스 창업팀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글로벌 역량을 확보하도록 공통 육성프로그램 본격 가동

 

국내 : 팁스타운 내에 「(가칭) 팁스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고기술 창업팀에 필수적인 융복합 전문교육서비스 제공

 

해외 : 500 Start-up, ERA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및 해외 투자유치 등 집중 보육

 

(성과 창출 가속화) 팁스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 및 EXIT(M&A 및 IPO), 해외진출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육성프로그램 가동

 

국내 : 투자실적이 우수한 벤처캐피탈 및 M&A에 긍정적인 선도벤처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칭)팁스 IR 데이” 개최(운영사ㆍ엔젤투자협회 공동 주관, 분기별 1회)

 

해외 : 미국·중국 등 해외투자자를 초청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로드쇼 추진(반기별 1회)

 

(육성 인프라 보강) 교육, 멘토링, IR,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팁스타운 기획본부” 설치(엔젤투자협회 내, ’16.7)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팁스 운영사 투자ㆍ보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법령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팁스타운 개소(’15.7) 1주년을 전ㆍ후로 하여, 팁스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ㆍ홍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인력들의 창업 도전 분위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팁스 프로그램은 시장의 선별역량과 활력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으로서,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급 기술창업팀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구글ㆍ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글로벌 스타벤처를 조기에 배출함으로써, 창조경제 성과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이날 브리핑 행사에는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 등이 함께하였으며,

 

팁스 운영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청에서 팁스 운영사와 창업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퓨처플레이를 포함한 운영사들은 팁스 창업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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