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소기업ㆍ자영업자에 20.4조원의 신용보증 공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2-2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였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ㆍ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4   “내일은 나도 챔피언”…30개 기업 선정·육성 운영자 2015-07-06
133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운영자 2015-06-29
132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운영자 2015-06-29
131   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한시 판매 돌입 운영자 2015-06-29
130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운영자 2015-06-29
129   창조경제의 결실, 대학의 창업기지화 훈풍 운영자 2015-06-29
128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학·관이 힘 합친다! 운영자 2015-06-29
127   북카페도 많은데 커피숍에서 책을 팔면 안되는 규제 운영자 2015-06-29
126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기술보호 로드쇼’개최 운영자 2015-06-29
125   지식재산교육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운영자 2015-06-29
124   청년기업가정신, 우리가 직접 알린다 운영자 2015-06-29
123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운영자 2015-06-29
122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운영자 2015-06-29
121   메르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운영자 2015-06-29
120   나들가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 운영자 2015-06-29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