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기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IP) 정보분야의 민간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5 IP 정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및 ‘창업’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교육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창작터’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 중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모집분야별 지원 대상자를 중소기업청에 추천(스마트창작터 10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2팀 내외)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자는 중소기업청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혜택(1차 심사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중기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은 특허정보 개방 포털(http://plus.kipr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IP 정보를 이용한 창업 붐 조성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 관련 종사자나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활용팀(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23)으로, 모집 분야 사업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042-481-452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활용팀 042-481-5093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39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성장 촉진 운영자 2015-11-04
238   신설법인 3/4분기 23,377개, 9월 7,121개 운영자 2015-11-04
237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多) 모였다. 운영자 2015-11-04
236   201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통시장의 미래를 엿보다. 운영자 2015-11-04
235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 운영자 2015-11-04
234   중기청장, 월드클래스 300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운영자 2015-11-04
233   창의적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정책매장 아임쇼핑」개소 운영자 2015-10-16
232   중기청-르노삼성차, 자동차업계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운영자 2015-10-16
231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 으로 통일 운영자 2015-10-16
230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 운영자 2015-10-16
229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운영자 2015-10-16
228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성공의 꽃을 피우다! 운영자 2015-10-16
227   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원 소통 행보 운영자 2015-10-16
226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운영자 2015-10-16
225   빅데이터 기술, 중소 기업이 이끈다 운영자 2015-10-1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