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베트남 한류 상품전 개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16

동남아 한류중심 호치민에서 중기제품 상품전 및 바이어 상담회 열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동남아 한류 중심지인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중소기업의 신규 유통채널 발굴 및 수출지원을 위한 「2015 베트남 한류 상품 페스티발(K-Wave Product Festival 2015)」을 9.19(토)~21(월)일간 개최했다.

 


'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해온 한-베 양국간 교역·투자가 최근 한-베 FTA 타결(‘14.12)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한류 열풍 까지 거세게 불고 있는 베트남 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한류상품전”과 “바이어상담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류상품전) 9.19(토)~20(일)일 호치민 롯데마트 푸미흥점에서 열린 한류상품전에는 청년창업기업 16개사를 포함한 우수중소기업 46개사가 참가하여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양국 인기가수의 공연, 의상패션쇼 등도 함께 진행하여 양국간 문화 이해도도 높였다.

 


20일 폐막식 행사에 참석한 한정화 청창은 “금번 행사가 중소기업의 베트남 내 판로확대, 나아가 대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계 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바이어상담회) 또한 9.21일(월)에는 한류상품전 참여 중소기업과 바이어간 1:1 매칭 상담회를 개최 예정인데 80여명의 현지바이어와 20여 명의 동남아 홈쇼핑 MD가 참여하여 진행된다.

 


참여 상품들이 시장성·수출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 MD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만큼 구매상담 후 상당수가 실제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국 우수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현지 유통망 진출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 면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베트남 내 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의 진출 지원도 확대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52   대전시,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운영자 2015-07-20
151   경기도, 10개 가구기업과 상생협약. 중소가구기업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7-20
150   융기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 나서 운영자 2015-07-20
149   최근 창업열기를 벤처성공 붐으로 확산! 운영자 2015-07-20
148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운영자 2015-07-20
147   수출 경쟁력 강화 민관 116조 투입 운영자 2015-07-20
146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운영자 2015-07-20
145   “기업 기술개발 지원 SOS는 ☎1379로” 운영자 2015-07-09
144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운영자 2015-07-09
143   한-베트남 ICT 협력 양해각서 체결 운영자 2015-07-09
142   제2차 한-멕시코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운영자 2015-07-09
141   대전 글로벌 유망중소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운영자 2015-07-06
140   중기 판로개척의 어려움, 35개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해결 운영자 2015-07-06
139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 운영자 2015-07-06
138   전국 32개 주관기관, 600개 창업기업 발굴·집중육성 운영자 2015-07-06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