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한ㆍ베트남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기술교류를 통해, 보다 쉽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쩐 반 뚱’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9일(오전 10시) 코엑스에서 한-베트남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 채널 구축, 기술교류 지원사업 협력 확대,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14년부터 중기청이 추진해온 ’혁신기술 융복합 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내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기술을 이전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자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작년 한해에만 50여개의 한국 기업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기술이전, 공동생산, 현지법인 설립 등 20여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22개 기업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기술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등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관심이 높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주목한 베트남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이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한·베트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진출기업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기술교류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기술교류가 더울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을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23-01-06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23-01-06
283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운영자 2023-01-06
282   2022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운영자 2022-01-18
281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22-01-18
280   2021년 1분기 3차 환경정책자금(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운영자 2021-03-10
279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운영자 2020-08-27
278   기획재정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운영자 2020-08-26
277   소재 · 부품 ·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지원,.. 운영자 2020-08-25
2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과 협업대출로 중소벤처기업 지.. 운영자 2020-08-24
275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시동 운영자 2020-08-20
274   산업통상자원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가동 운영자 2020-08-18
273   하반기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확대 지원 운영자 2020-08-13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