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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14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중기청이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하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적발된 사례가 있 었는데요. 이러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제도 보완을 추진한 것이죠.

 


개선 방안을 살펴볼까요?

 


①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하여

 


▪(유형 1) 협약 후 3~6개월 동안에 포인트 90% 이상 과다 사용

▪(유형 2)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포인트 80% 이상 과다 사용

▪(유형 3) 일시에 6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

▪(유형 4) 다수에 걸쳐 2 ~ 3천만원 미만, 총 6천만원 이상의 금액 인출

 


위의 유형 등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②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자금사용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 ‘FTAST-TRACK’을 도입하고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 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사후 제재조치의 처벌수위 현실화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2회 받은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되, 사안이 중 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적용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10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으로,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해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자가 대표나 R&D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R&D 참여도 제 한할 방침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보완하고, 조속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④ 부정사용 경각심 고취

중기청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부패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하여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한 경우, 신 고자에게 환수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수행기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R&D 과제 협약서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클린 항목’을 추가하고,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사업비 사용 교육을 실시, 중기청 R&D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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