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8-19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시정과 함께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   기술창업 및 사업개시단계 운영자 2015-02-16
1   기술창업 준비단계 운영자 2015-02-1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