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 출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4-23

◈ 3. 26. 15:00 시청26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열려 ◈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더 나아가 부산형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부산시는 3월 26일 오후 3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6일 출범한 협의회는 부산시,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부산상공회의소 등 기업지원기관 및 지역의 기업체,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각 기관이 각자 수행하던 기업지원 사업을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였다.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부산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말 기준 부산의 중견기업 196개사(‘14년 말 중소기업청)를 2020년까지 400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간 우수 중소기업 발굴 30개사 △기업 맞춤형 PM(Project Manager)제도 운영 △기업 역량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컨설팅 등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육성협의회가 중견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 경제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 부산광역시(☞바로가기)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운영자 2023-01-06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운영자 2023-01-06
  2023년 3조 6,607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23-01-06
283   2023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운영자 2023-01-06
282   2022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운영자 2022-01-18
281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운영자 2022-01-18
280   2021년 1분기 3차 환경정책자금(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운영자 2021-03-10
279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운영자 2020-08-27
278   기획재정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운영자 2020-08-26
277   소재 · 부품 ·장비 기술이전에서 상용화까지 일괄지원,.. 운영자 2020-08-25
2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과 협업대출로 중소벤처기업 지.. 운영자 2020-08-24
275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시동 운영자 2020-08-20
274   산업통상자원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가동 운영자 2020-08-18
273   하반기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확대 지원 운영자 2020-08-13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