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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9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민이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어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결과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등의 제안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하였다.


본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제안되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등 세 차례에 거쳐 최종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정책자금을 융자한 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편리하게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제안내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과 산하 8개기관의 관련 예산사업과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객서비스 교육 등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한편, 본 공모전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산하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최우수 1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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