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해야’최우수 과제 선정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7-09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민이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어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결과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등의 제안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하였다.


본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제안되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등 세 차례에 거쳐 최종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정책자금을 융자한 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편리하게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제안내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과 산하 8개기관의 관련 예산사업과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객서비스 교육 등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한편, 본 공모전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산하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최우수 1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4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운영자 2015-06-01
73   “스타트업 성공, 벤처1세대는 끌고 정부는 밀고” 운영자 2015-05-26
72   국내 중소기업 개발 나노장비 국제표준화 추진 운영자 2015-05-26
71   박 대통령 “청정에너지 시대, 큰 도전이자 기회” 운영자 2015-05-26
70   중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평가로 신속하게 운영자 2015-05-26
69   대전시, 중소기업 국내조달시장 진출 체계적으로 돕는다. 운영자 2015-05-26
68   산업기능요원 대상 기업 온라인설명회 개최! 운영자 2015-05-20
67   중소·벤처기업의 영국진출 교두보 마련 운영자 2015-05-20
66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운영자 2015-05-20
65   쿠웨이트와 중소기업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운영자 2015-05-19
64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디딤돌,「희망리턴패키지 재.. 운영자 2015-05-19
63   사물인터넷(IoT)을 잡아라!…전자업계 대-중소기업 힘.. 운영자 2015-05-19
62   위기의 중소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로 기사회생 운영자 2015-05-19
61   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민·관 현장소통 운영자 2015-05-18
6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5.15일 개설 운영자 2015-05-18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