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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6.25.)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78.2%→78.6%)을 유지하는 수준에 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다.


제도개편 배경


(현행) 기업에 대한 분류는 현재 5개 그룹(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중 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편 필요성)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 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 으로 개편되어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되었다.


②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 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세부 개선안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 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 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였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 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 ①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②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 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15.7.2. 예정)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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