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20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공제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o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재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 http://www. hometax.go.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기타사항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ㅈ중소시업 조세지지원' 참조

( ☞ 바로가기)

문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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