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20-08-18



사업개요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등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대상

-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➀+➁)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➁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 장 서비스업 75%)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외의 경우: 1. ➁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o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시행령 제27조의 4,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o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o 해당없음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URL: http:// www.hometax.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자료마당→중소기업 지원책자→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참조 (☞바로가기)

의처

o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jhttp://likms.assembly.go.kr/law

o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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