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6-06-24

사업개요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20% 특례세율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ㆍ 연령 요건 : 60세 이상
ㆍ 경영 요건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ㆍ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ㆍ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ㆍ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ㆍ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ㅇ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ㅇ 사후 관리
-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ㆍ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ㆍ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ㅇ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자료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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