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10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15년 우수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상표(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수준평가 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사업은 가맹본부 역량강화,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유도 및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를 가맹점과의 계약관계, 가맹점에 대한 지원수준, 가맹점주 만족도 등 6개 분야로 평가하여 1~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맞는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평가결과 1∼2등급 상표(브랜드)에 대해서는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여,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와 별도 제작된 엠블럼도 수여한다.


 

또한 수준평가와 연계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BI)·기업 상징(CI),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웹·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개발 등 상표 디자인·정보기술(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표 홍보를 위해「프랜차이즈 브랜드 공동 사업설명회」개최하여, 우수상표에 대한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신청대상은 정보공개서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본부 중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만 20개 이상 운영 중인 가맹본부로 수준평가 신청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09~’14년도까지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중 수준평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수준평가를 받을 경우 선착순에 한해 최대 10개 업체까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비의 50%를 지원한다.


 

「‘15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자세한내용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9   내수중심 중소기업 해외진출 네비게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운영자 2015-06-29
118   메르스 영향 중소·소상공인 특별지원 팸플릿 배포 운영자 2015-06-29
117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 운영자 2015-06-29
116   ’창업스타’를 향한 전국의 창업열기 후끈 운영자 2015-06-29
115   수출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 지원 35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23
114   '비정상의 정상화'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 운영자 2015-06-23
113   ‘중소기업 수출마케팅요원 지원사업’참가기업과 마케터.. 운영자 2015-06-23
11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증액. 메르스 피해 최소화 운영자 2015-06-23
111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로 수출지원 지역접점 전면 확대 운영자 2015-06-23
110   메르스 영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450억원 규모 금융.. 운영자 2015-06-23
109   중기청-한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6-23
108   우수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위해 3천억원 저리 융자 운영자 2015-06-23
107   중소기업에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해 수출역량 높여 운영자 2015-06-23
106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33개사 선정. 26개 인센티브 제공 운영자 2015-06-23
105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운영자 2015-06-16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