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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사업 등의 선정 시 가산점 혜택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이지비즈에서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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