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2015. 4월 신설법인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5.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5.1%(1,089 개) 증가한8,315개로 4월 통계로는 역대 최대치 기록


2015년 4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33개, 20.8%), 도소매업(1,722개, 20.7%), 부동산임대업(885개, 10.6%), 건설업(856개, 10.3%) 등의 순으로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232개), 도소매업(231개), 제조업(153개) 등이 증 가세를 주도하였다.


설립자 연령대별로는 40대(3,140개, 37.8%), 50대(2,189개, 26.3%),30대(1,831개, 22.0%)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 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한 가운데, 50대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445개, 25.5%)하였다.


설립자 연령대-업종별 현황은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135개, 441개)이 40~50대는 제조업(658개, 532개)이 많이 설 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0세미만, 40대는 도소매업(37개, 81개),50~60대는 부동산임대업(117개, 32개) 등이 증가하 였다.


1~4월 누계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531개, 21.1%), 제조업(6,521개, 21.1%), 건설업(3,603개, 11.6%), 부동산임대업(2,962개, 9.6%)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12,045개, 38.9%), 50대(8,007개, 25.9%), 30대(6,664개, 21.5%)의 순이 었다.


한편, 업종별 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감규모) 부동산임대업 768개,도소매업 737개, 건설업 490개등을 중심 으로 증가하였고, (증감률) 농·임·어업 46.0%, 부동산임대업 35.0%, 건설업 15.7% 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9   「대한민국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9-14
208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 다모였다! 운영자 2015-09-14
207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 운영자 2015-09-14
206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운영자 2015-09-14
205   “중기청, 베트남에 기술한류의 물꼬 트다.” 운영자 2015-09-14
204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운영자 2015-09-14
203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운영자 2015-09-14
202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운영자 2015-09-14
201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 운영자 2015-09-14
200   중소기업 임치기술을 사업화한다! 운영자 2015-09-14
199   중소기업 R&D자금! 물 샐 틈 없이 지킨다~ 운영자 2015-09-14
198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 운영자 2015-09-14
197   중기청, 벤처투자 인력 육성에 나선다! 운영자 2015-09-14
196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운영자 2015-09-14
195   전통시장 안전관리 공동추진 협약식 운영자 2015-09-14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