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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기업, 최대 5억 원 이행보증 지원 중기청-SGI서울보증, 이행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월)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재도전기업들도 계약수주를 한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인허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옥찬)은 5월 28일(목) 재도전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 1일부 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13.1월~ 현재, 600여개사) 대상으로, 이들 재도전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 원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이외에는 민간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재도전 기업의 현실과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 원대상을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특별신용한도를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조를 통해 서울보증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결과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 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고,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 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 지점에 방 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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