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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중기정책 우대방안 확대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정·활용 시 가 점부여, 추가지원 및 할인혜택을 주는 우대방안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인력·연구개발(R&D)·수출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 화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기업 납입비용의 세제감면혜택*(손금인정, 세액공제)과 더불어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 연계를 통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대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가입기업의 경우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 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 제도도 시행한다. 내일채움공제를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신규 포함시켜 활용이 필요한 기업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평가 시 5점의 가점 혜택을 확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방안 확대·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 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소액대출시스템 신규 개설,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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