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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01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작년 도시형소공인 법률* 제정에 이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되었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도시형소공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형소공인 업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하였다.


②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읍·면·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 이상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의 경우 40개, 군의 경우 20개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④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시·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등) 작업환경 개선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장 위해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부족, 교육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도지사가 수립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됨에 따라 협업을 통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및 우수 숙련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우수기업 견학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단절 방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15년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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