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최 부총리 “출연연구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돼야”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R&D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 및 대학 R&D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R&D는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논문이나 특허출원 등에서는 양적 성과를 거뒀으나 경제혁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R&D 전문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민간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R&D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구와 무관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정부 R&D 지원으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주)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 등을 둘러봤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4   박 대통령 “대한민국 전체, 창조경제로 깨어나야” 운영자 2015-08-03
163   ‘특허 나눠쓰기’ 활성화해 벤처·중기 신제품 개발.. 운영자 2015-08-03
162   중진공-이마트, 우수 중기제품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8-03
161   면세산업에서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방안 운영자 2015-08-03
160   한·중 벤처캐피탈 협력에 청신호! 운영자 2015-08-03
159   청소년 기업가정신 활성화 포럼 개최 운영자 2015-08-03
158   TIPS 창업타운 개소 운영자 2015-08-03
157   민간 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 가능 운영자 2015-08-03
156   재도전 기업인의 칠전팔기(七顚八起) 도전이 .. 운영자 2015-08-03
155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창업생태계 구심점 운영자 2015-08-03
154   제7홈쇼핑 ‘아임쇼핑(IM Shopping)’ 개국 운영자 2015-07-20
153   유통·영화·IoT…‘대박의 꿈’ 쑥쑥 운영자 2015-07-20
152   대전시,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운영자 2015-07-20
151   경기도, 10개 가구기업과 상생협약. 중소가구기업 본격 지원 운영자 2015-07-20
150   융기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 나서 운영자 2015-07-20
1234567891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