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5년 4월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6-15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의 더 넓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 SMBCS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SMBCS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기관입니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정책을 일부 개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소상공인을 대상
  • ☞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을 융자 지원

지원분야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ㆍ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ㆍ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ㆍ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ㆍ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파일 참고)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지원조건

신청기간
2015년 4월 10일 ~ 각 월별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조건 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ㆍ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ㆍ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ㆍ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 ’15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
  • ㆍ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2.94%(창업학교 이수자 2.79%), 소공인특화자금 2.94%, 사업전환자금 2.79%, 일반경영안정자금 2.94%
  • ㆍ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2.5%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 폐업 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용평가

대출실행

신청방법서류

신청방법
ㅇ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 첨부파일 [관할구역]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자료출처 : 기업마당비즈인포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있으신 대표(CEO)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기업마당의
"상담신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기관)으로써 당사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만약
사칭하는 직원이 있을경우 당사로 전화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02-2646-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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