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정부, 국내 기업 해외 인프라 건설 진출 돕는다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2-23

                                   <국토부-한국투자공사의 해외인프라사업 협력 개요>


정부와 공공기관, 해외 투자금융 관계사가 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을 위해 국토부·한국투자공사·공공기관·글로벌인프라펀드 운용사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이며 펀드 운용사는 KDB인프라운용·신한BNPP자산운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과 글로벌인프라펀드가 해외투자금융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투자공사와 공동으로 해외건설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인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참여기관은 ‘해외투자개발사업 공동 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투자 대상 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와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공동 참여 등 금융투자와 사업 발굴 간의 긴밀한 협조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지원과 마스터플랜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하거나,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하는 사업에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이 시설운영사로 참여하는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참여는 긴 투자기간으로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해외건설투자 펀드 조성 등에 도움이 되고,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와의 다양한 유형의 투자구조를 통해 해외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한국투자공사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협력으로 해외인프라사업 공동 진출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한 문체부-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운영자 2015-04-23
28   중소·중견 제조업 생산성 키우기 운영자 2015-04-23
27   시장친화적 R&D 도입…세계적 수준 SW기업 키운다 운영자 2015-04-23
26   “최근 경제 완만하게 개선…대외불확실성 상존” 운영자 2015-04-23
25   대전시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운영자 2015-04-23
24   내년 예산, 경제활력 제고·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운영자 2015-04-23
23   탄탄한 기술·튀는 아이디어…아낌없이 지원해줄게요 운영자 2015-04-23
22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 운영자 2015-04-23
21   특허정보 활용 창업·사업화, 지금 도전하세요 운영자 2015-04-23
20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운영자 2015-04-23
19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세계 진출 벤처 1.. 운영자 2015-04-23
18   박 대통령 “판교, 벤처 글로벌진출 베이스캠프 될 것” 운영자 2015-04-23
1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IT융합 신산업 창출 거점 운영자 2015-04-23
16   2월 신설법인 6,211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운영자 2015-04-23
15   중기청,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YES 리더 양성 본격 추진 운영자 2015-04-23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