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목 중기청 ,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5-18



1,267억 투자를 통해 4,884명 고용창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4개를 신규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1,267억 원의 투자를 통해 4,088억 원의 생산유발 및 4,88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4월 24일(금) 중진공(서울)에서,「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4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63개 → 166개)


□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는 2019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깻잎생산기반 강화, 깻잎수출 및 가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깻잎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ㅇ 서울 은평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018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한다.


ㅇ 경남 창원단감산업특구는 2019년까지 총 419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기반 조성, 단감제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창원 단감축제개최 등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한다.


ㅇ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이 광역특구를 구성해 2019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명태생산가공, 마케팅 및 관광지원 등을 통해 명태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경남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특구지정(‘07.4)이후 주변관광자원과 지역경제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특화사업 수익모델 확충을 위해 특구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음


ㅇ 경기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특구지정(‘06)이후 병영체험, 복합휴양, 숙박지원 및 체육시설 등 당초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하였음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4   「2015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운영자 2015-06-16
103   상반기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문 운영자 2015-06-16
102   2015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및 접수 운영자 2015-06-16
101   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운영자 2015-06-16
100   「2015 고성장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발대식」 개최 운영자 2015-06-15
9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강소기업 72개사 선정 운영자 2015-06-15
98   스마트공장 전진대회 개최! 운영자 2015-06-15
97   중기청,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운영자 2015-06-10
9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도 받고, 연계지원도 받고 운영자 2015-06-10
95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운영자 2015-06-09
94   디자인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다 운영자 2015-06-09
93   메르스 발생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841억 원 긴급지원 운영자 2015-06-09
92   세종시 2단계 성장 이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운영자 2015-06-09
91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운영자 2015-06-09
90   우수 벤처·창업기업 정부포상 신청/접수! 운영자 2015-06-05
11121314151617181920

공지사항

SMBCS NEWS

바로가기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4층, 13층 | 전화 : 1566-9923 | 팩스 : 02-6499-3146 | 사업자번호 : 743-12-00774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